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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소벤처기업부]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변경공고

담당자 : 김복민 작성자 : 2024-09-13 조회 : 13

첨부파일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‘2024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’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
※ 본 공고는「2024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」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81호, 2024.1.31.)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.


1. 사업 개요

ㅇ (목적)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

ㅇ (방식)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중진공)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‘상환청구권 없이’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

ㅇ (기대효과) ‘상환청구권이 없는’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중소기업의연쇄부도를 방지


2. 신청 및 지원

가. 지원대상 및 예산

ㅇ 신청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

* 타 정책기관(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)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

-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*를 보유하고,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**(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)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

* 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 (단, 소상공인(제조업)은 2개년 결산재무제표 보유기업도 신청가능)

**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(다. 팩토링 절차 ②를 참고)

ㅇ 대상채권 : 중소기업이 물품・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*

*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(세금)계산서

*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ㅇ 예산규모 : 675억원(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에 우선 지원

* 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대책 「새출발 희망 프로젝트」(‘24.7.3, 관계부처 합동)

나. 신청접수

ㅇ 신청방법 : 중진공 누리집(www.kosmes.or.kr)를 통해 신청

ㅇ 신청기간 : ’24.1.31 ~ 예산소진 시까지

다. 팩토링 절차

①팩토링신청 > ②회계정보 등록 > ③거래정보 분석 > ④기업심사 > ⑤심사결과 > ⑥팩토링결정 > ⑦대금입금 > ⑧대금상환


3. 팩토링 지원조건

가. 팩토링 한도 및 기간

ㅇ(팩토링 한도)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, 구매기업 30억원 이내

* 단,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/3 이내 (제조업 1/2이내)

* 1회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(회계정보 기준, 동일거래처에서 동일날짜 발행 세금계산서는 합산)

* 구매기업의 채무액(팩토링 잔액)은 10억원 이내로 가능

ㅇ(지원기간)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~90일(15일 단위)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

나. 팩토링 할인율

ㅇ (할인율) 신용위험등급(구매기업), 팩토링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할인율 결정 (연 4% 내외, 신청시기별 변동가능)


4. 문의처

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☎ 1357),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☎ 1811-3655),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(☎ 02-3211-5605)

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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